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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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26개 조문 법률 26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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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cc7cbd
  • 2018-12-24 법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ff747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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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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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2. (징발재산의 매수)
    **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3. (징발재산의 사정가격)
    **①** 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21>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사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매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4. (매수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표시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그 징발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被徵發者"라 한다) 및 그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징발자 및 그 담보물권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징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9.12.21>
  5. (매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6. (징발재산의 매수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피징발자에게 매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 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지급, 증권의 교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개정 1989.12.21>
  7. (이의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징발자는 그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21>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여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징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 재결통지서를 받은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9.12.21>
  8. (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하 "徵發補償金"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는 때에는 그 징발을 해제하는 날 또는 매수통지서를 송달하는 날까지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9.12.21>

    **③**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되지 아니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고는 10종 이상의 일간신문 및 라디오를 통하여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징발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징발법의 규정에 의한다.
  9. (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11. (매수대금등의 지급)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12. (정부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예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1997.12.13, 2008.2.29, 2025.10.1>
  13. (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14. (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15. (증권의 교부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에 관한 증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통지서(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한 者는 그 異議에 대한 裁決통지서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당해 증서 또는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에 대한 교부대장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2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16.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17. (소유권이전)
    **①**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교부대장 1부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1998.12.28>

    **③** 제5조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2011.4.12>

    **④**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할 징발재산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이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그 촉탁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70.12.31, 1998.12.28>
  18. (증권의 상환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분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19. (담보물권의 행사등)
    **①**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증권을 교부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이를 압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등기관은 징발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관에게 변제공탁한 때에는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개정 1998.12.28, 2007.3.29>
  20. (잔여지의 매수청구권)
    **①** 동일한 피징발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므로 인하여 그 잔여지가 종전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그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21. (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22. (특례)
    법령에 의하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하거나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23. (국ㆍ공유재산의 처리)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 국,공유일 경우에 그중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1. 일반회계소관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소관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21>
  24. (환매권) 판례 2건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條에서 "還買權者"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1989.12.21>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1989.12.21>

    **③** 환매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70.12.31, 1989.12.21>
  25.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27>
  26.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72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적이 복구되지 아니한 징발재산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징발재산은 그 지적이 복구되는 날 또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264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3 제9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2346호,19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4호,1989.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매통지없이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의 처리) ①1983년 12월 31일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중 198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년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5> 까지 생략


    <18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3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