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증권의 교부등)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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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에 관한 증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통지서(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한 者는 그 異議에 대한 裁決통지서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당해 증서 또는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에 대한 교부대장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2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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