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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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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