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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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하 "徵發補償金"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는 때에는 그 징발을 해제하는 날 또는 매수통지서를 송달하는 날까지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9.12.21>

**③**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되지 아니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고는 10종 이상의 일간신문 및 라디오를 통하여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징발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징발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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