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이의신청)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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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징발자는 그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21>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여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징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 재결통지서를 받은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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