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전치주의)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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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cc7cbd -
2018-12-24
법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ff747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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