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징발재산의 매수)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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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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