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징발재산의 매수)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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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cc7cbd -
2018-12-24
법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ff747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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