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증권의 상환등)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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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분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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