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차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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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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