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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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1a45d -
2023-08-16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41c96 -
2015-01-20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716e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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