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제16조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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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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