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제17조 (차문화의 교육 지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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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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