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1조 (청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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