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0조 (자료제출 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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