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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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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