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