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우 및 지원 <신설 2009.2.6>

제12조 (사업의 재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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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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