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의료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65057 -
2025-09-16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5386b -
2025-01-21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d468 -
2024-02-13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d34ef -
2023-07-11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dda13 -
2023-03-04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26275 -
2023-01-17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e11e5 -
2021-08-17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f208c -
2021-06-08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eb80 -
2021-04-20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45da2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