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우 및 지원 <신설 2009.2.6>

제7조 (의료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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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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