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기피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①** 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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