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관리위원회

제21조 (간사 및 직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

**②** 회생법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