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채권자협의회

제36조 (회의 및 의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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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채권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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