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채권자협의회에 통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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