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채권자협의회

제38조 (채권자협의회에 통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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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관리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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