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채권자협의회

제44조 (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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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채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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