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①** 채권자협의회는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비용 이외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채권자협의회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용의 액수
2. 비용 지출의 필요성 및 그 사용처
3. 비용 지출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③** 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용의 액수
2. 비용 지출의 필요성 및 그 사용처
3. 비용 지출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③** 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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