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①**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그 밖의 전문가(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등을 선임하는 때에는 계약조건, 계약의 상대방이 될 후보자의 경력ㆍ전문성ㆍ성실성ㆍ채무자 및 특정 채권자와의 이해관계의 유무, 변호사등의 선임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적합한 1인을 선정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1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등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복수 후보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경력 및 전문성에 관한 내용
2. 채권자협의회가 1인을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한 이유
3.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1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나 특정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1인도 위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협의회는 변호사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전 또는 제공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비용 및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협의회 또는 변호사등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호사등이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2. 변호사등이 용역 제공에 소요한 시간
3. 변호사등이 용역 제공에 지출한 비용
4. 변호사등이 제공한 용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⑥**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용역의 제공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및 보수를 결정한다.
**②** 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등을 선임하는 때에는 계약조건, 계약의 상대방이 될 후보자의 경력ㆍ전문성ㆍ성실성ㆍ채무자 및 특정 채권자와의 이해관계의 유무, 변호사등의 선임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적합한 1인을 선정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1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등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복수 후보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경력 및 전문성에 관한 내용
2. 채권자협의회가 1인을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한 이유
3.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1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나 특정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1인도 위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협의회는 변호사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전 또는 제공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비용 및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협의회 또는 변호사등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호사등이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2. 변호사등이 용역 제공에 소요한 시간
3. 변호사등이 용역 제공에 지출한 비용
4. 변호사등이 제공한 용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⑥**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용역의 제공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및 보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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