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4조 (주주명부의 폐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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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폐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주 전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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