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5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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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2조, 제153조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는 그 취지 및 액수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권리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3.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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