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8조 (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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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56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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