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1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법 제293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3.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3.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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