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회생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