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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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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