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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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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