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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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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