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42조 (대리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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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또는 각각 1인 또는 여럿의 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위원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위원은 그를 선임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리위원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⑤** 법원은 대리위원의 권한의 행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위원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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