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43조 (수탁회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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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 의결권의 행사 그 밖의 회생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수탁회사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각각의 사채권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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