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②**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

**③** 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