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51조 (신고의 의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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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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