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