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