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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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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