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59조 (등본의 교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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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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