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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