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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