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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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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