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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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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