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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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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