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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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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