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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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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