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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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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