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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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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