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aa4a5 -
2024-09-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ee72b -
2024-02-13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39e0e -
2022-12-2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adc03 -
2021-12-28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1169 -
2021-04-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e2ac6 -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77356 -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fa9c3 -
2020-06-0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cb40 -
2020-03-24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e25b
현재 조문(제2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